국가기술자격시험 외국어 출제… 새터민 운전학원 수강료 절반 할인

입력 2010-02-16 21:39

행안부 생활민원 개선안

앞으로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이 운전학원에 등록할 경우 수강료가 절반 할인된다. 또 한글에 서툰 귀화 외국인들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외국어로도 출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새터민과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 외국여성 등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다문화가족 등의 생활민원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미용 제빵 제과 기능사 자격시험 문제가 외국어로 시범 출제된다. 이에 따라 한글 사용에 익숙지 않은 외국출신 근로자와 여성들도 쉽게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시험 원서와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도 기존 3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외에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이 추가 제공된다.

외국출신 결혼이주 여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외국인등록번호만 가지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장 변경신청 소요기간(30일)에는 합법 체류로 인정받고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본국으로 일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신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