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싸게 산 병원·약국에 인센티브 준다
입력 2010-02-16 18:44
병·의원과 약국이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싸게 사면 약값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의사 등이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은 정부가 정한 약가 상한금액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상으로는 상한금액 1000원짜리 약에 대해 건강보험 70%(700원), 환자 30%(300원)씩 부담해 의료기관이 전혀 이익을 남길 수 없다. 때문에 병·의원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채택료나 처방 대가에 따른 사례비 등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정부가 상한금액을 1000원으로 정한 약을 병원이 900원에 샀을 때 70원을 이윤으로 남기게 된다. 건강보험이 상한금액 1000원의 70%(700원)를, 환자는 실거래가 900원의 30%(270원)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나아가 의약품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해 이듬해 약값을 낮추는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병원은 이윤을 남기고 환자는 싼 값에 약을 사기 때문에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리베이트가 줄어들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수익성이 떨어져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법안(의료법 개정안 등)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계류돼 상임위원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 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리베이트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3억원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