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정신병자 아니냐 ××야” 이번엔 공무원이 막말
입력 2010-02-16 18:46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인에게 정신병자라고 폭언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발언을 한 공무원을 경고 조치하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29·여)는 지난해 행안부 사무보조원으로 1년간 근무하기로 계약했다가 8개월 만에 해고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인사 심사기록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행안부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해 문의전화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정신병자 아니냐. 마음대로 해라 ××야’ 등의 욕설을 들었다”며 지난해 10월 진정을 냈다.
해당 공무원은 “진정인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업무를 방해해 전화통화 중 우발적으로 단 한 차례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진정인과 사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인권침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보 공개 결정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또 “한 차례 욕설을 했다고 해도 업무와 관련 없는 과도한 행위이고 법령·업무·사회규범상 용인되는 행위가 아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