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 갈등, 전수안 대법관 손에?… 재항고 사건 주심 맡아
입력 2010-02-16 21:04
수사기록 공개를 놓고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을 빚었던 용산참사 관련 재항고 사건들이 모두 전수안 대법관에게 배당됐다.
대법원은 16일 검찰이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재항고한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토록 한 조치에 반발해 “예단을 갖고 있다”며 당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당시 부장판사 이광범)를 교체해달라는 내용이다.
대법원 정기 인사로 이광범 부장판사가 서울행정법원으로 자리를 옮기며 자연스럽게 재판부가 교체됐지만 검찰은 재항고를 불사하며 법원에 압박을 가했다. 이 사건의 주심을 맡은 전수안 대법관은 이미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허가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따라서 현재 물밑으로 가라앉은 법·검 갈등 재연 여부는 전 대법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사건 모두 재정신청 사건 기록의 공개가 정당하냐는 것이 관건이지만 전 대법관의 결정에 따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봉합 또는 확전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은 지난달 14일 이뤄졌다. 재판부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이 중지되고 재판 진행 중 구속기한(최대 60일)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재항고 사건 심리는 통상적으로 3개월 안팎이 걸리지만 대법원은 최대한 조속히 심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