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비 미등록 계좌 납부 확인 전교조·전공노 286명… ‘정자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키로
입력 2010-02-16 18:47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286명이 민주노동당의 미등록 계좌에 당비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대상 조합원 292명 가운데 나머지 6명도 당비를 낸 정황을 확보하고 292명 모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2006∼2009년 당비를 납부한 혐의 외에는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당비 납부를 정치행위로 보고 정당법이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당에 가입해 투표 등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형사처벌하려면 조합원의 당원 가입 시기를 파악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 범죄에 대해 5년, 그 이전은 3년이지만 경찰은 가입 시기를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원 가입이 확인된 조합원 120명의 가입 시기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당비를 낸 것도 명백한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어 적어도 정당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노당 미등록 계좌의 입금 내역 전체를 확보하는 등 수사 확대를 시도했지만 입금 내역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또 당원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민노당이 빼돌렸고 민노당의 투표 사이트도 폐쇄돼 수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경우 표적 및 과잉수사 논란으로 번지는 것도 부담이다. 이수호 민노당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피의사실 공표와 과잉 수사를 중단하라”며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민노당 서버가 보관돼 있던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KT 인터넷데이터센터의 CCTV를 분석, 민노당 간부 A씨가 지난달 27일 하드디스크 17개를 직접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 확인해 앞서 하드디스크 2개를 유출한 간부와 함께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김경택 박유리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