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벼도 4월부터 온라인 매매 기업 간 거래제 도입키로
입력 2010-02-16 18:31
4월부터 온라인에서 벼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벼의 선물(先物) 거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4월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에 벼를 거래 품목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대량으로 사고파는 기업 간 거래(B2B)만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벼의 사이버 거래가 시작되면 볏값이 지금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급이 전국적으로는 균형을 이뤄도 특정 지역 내에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벼 거래 구조의 특성 때문이다.
벼는 통상 수확기에 농업인들이 미곡종합처리장(RPC)이나 농협에 판매한다. 이렇게 팔린 쌀은 수확기에 나온 햅쌀 소비가 얼추 끝나는 이듬해 3월쯤부터 도매로 거래되기 시작하는데 지역에서 안면이 있는 사람끼리 사고판다. 벼의 사이버 거래는 이처럼 소수끼리 이뤄지는 거래의 장을 ‘다수 대 다수’로 바꿔 국지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벼가 품질에 따라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매 능력이나 여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벼의 선물 거래를 도입하기 위해 타당성이나 거래 모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