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모집인 1社 전속제 도입 4월부터… 과장·허위광고 금지

입력 2010-02-16 18:34

금융감독원은 대출 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는 전속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출 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이 마련되면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출 모집인은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대출상품 소개·상담 등을 하는 사람이다. 개인 대출 상담사, 대출 모집법인이 있다. 그동안 관리감독 기준이 없어 고객 정보 유출, 불법 수수료 징수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협회가 대출 모집인의 이중등록, 부적격 모집인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과장·허위광고, 불법 전단지 배포, 불법 수수료 요구, 다단계 모집 등 부당영업 행위를 금지했다. 대출 모집인이 금융회사 고객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하거나 대출 희망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대출 모집인은 고객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 명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모범규준을 어기면 2년간 등록이 취소되고, 다른 금융회사에서 영업할 수 없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