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정부가 직접 나선다
입력 2010-02-16 18:38
정부가 직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분쟁 사전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6일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이해 당사자를 불러 사전에 하자분쟁을 조정토록 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업계·학계·법조계에서 발탁한 13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향후 입주자, 사업주체, 보증회사 등이 하자 여부 판정을 의뢰하면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현장조사와 분석을 근거로 하자 여부를 판정해 그 결과를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위원회는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조정안을 내놓고 입주자나 시공사 등은 15일 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분쟁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 진단, 시험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부담하되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분담 비율을 정한다.
국토부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하자심사분쟁조정국 사무국을 설치해 실무를 위탁키로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