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세 도입 본격 검토 시행 시기 2011년 이후 될 듯
입력 2010-02-16 18:38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에너지 세제 강화 차원에서 탄소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단기에 도입하긴 쉽지 않은 만큼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세율 체계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는 중장기적 과제”라고 말했다.
탄소세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의 탄소배출량 등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1990년 1월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에서 관련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다.
탄소세 도입에 대한 검토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하겠다는 안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연료비 연동제 등 에너지가격 합리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추진될 방침이다. 가스 부문의 연료비 연동제는 3월부터 복구되고 전기 부문은 올해 연동제 모의시행 후 내년 전면 도입된다.
그러나 탄소세의 시행 시기는 배출권 거래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점을 감안할 때 빨라야 2011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기술과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난해 6400억원에서 올해 76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에너지 고효율 차량의 생산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도 마련 중이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