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軍장교 조기 퇴출
입력 2010-02-16 18:19
자질이 떨어지거나 불성실한 장교들은 조기 퇴출된다.
국방부는 16일 ‘자질과 품성이 저열하거나 불성실한 간부’를 식별해 조기 전역시키기 위한 ‘계속복무 적합 여부 심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매년 장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작성하는 근무평정표에 ‘계속복무 적합 여부’ 평가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됐다.
신설되는 근무평정표의 ‘계속복무 적합 여부’란에는 ‘적합’ ‘부적합’ ‘지속관찰 및 지도 필요’ 등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기재돼야 한다. ‘부적합’ 평정을 2회 받거나 ‘부적합’ 1회와 ‘지속관찰·지도 필요’ 2회, ‘지속관찰·지도 필요’ 4회를 받은 장교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기존 군인사법 시행규칙에도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미흡해 사실상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기 힘들었다. 이번 심사제 도입으로 불성실자와 부적격자의 도태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