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앙분리대 미설치 도로 사고 지자체도 책임”

입력 2010-02-15 18:45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깨고 “피해액의 10%인 43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시속 51∼60㎞로 달리다가 졸음 등 일시적인 부주의로 잠시 차량 제어능력을 상실해 중앙선을 침범한 이 사고에서 차량이 방호울타리에 가볍게 충돌하는 것만으로도 차량에 대한 제어능력을 회복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도로 하자와 사고 발생·확대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화재는 장모씨가 2005년 11월 서울 노들길로 주행하다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보험금 4320여만원을 피해자 등에게 지급한 뒤 “서울시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129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