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당원명부 담긴 하드디스크 찾아라
입력 2010-02-15 18:30
경찰, 가입시점 등 구체적 자료 확보 주력
공무원과 교사의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 내역을 확인한 경찰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경찰은 이들의 당원 가입 시점과 투표 기록 등 구체적 수사 자료를 확보하는 데 마지막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이들 외에도 2600여명의 교사와 공무원이 민노당에 가입한 정황을 잡고 민노당 미신고 계좌의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민노당 하드디스크 확보에 주력=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당원 가입 시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자가 과거에 당원 가입만 하고 당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버틸 경우를 대비해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조사 대상자 292명 중 269명이 당비 5800여만원을 납입하고, 120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민노당이 당원명부 등 핵심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 19개를 내주지 않아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영등포동에 있는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민노당 대의원 할당 인원 공문’ 등을 바탕으로 정치활동을 한 교사와 공무원이 최대 26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민노당 대주주인 민주노총이 전교조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전교조의 민노당 대의원 할당 인원은 10명이었다. 민노당은 당원 60명당 대의원 1명을 선출한다.
◇민노당의 석연찮은 해명=현재 하드디스크를 보관하고 있는 민노당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해당 디스크를 가져온 것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시점인 지난달 27일과 지난 6일에 서버관리 업체로부터 하드디스크를 넘겨받았다. 지난달 27일은 경찰의 2차 압수수색일이었으며 지난 6일은 4차 압수수색 전날이었다.
그러나 민노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찰은 지난 4일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 기한이 10일로 명시된 영장을 민노당에 제시했다. 그러나 민노당이 일방적으로 압수수색 종료를 선언하고 6일 새벽 서버 2개를 가져간 것이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