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도 세금… 값 70% 오를듯

입력 2010-02-15 18:30

니코틴 용액을 전자기기를 통해 증기화해 흡입하는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과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돼 가격이 70% 가까이 오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일반 담배 세율 체계와의 형평성을 감안,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 1㎖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용액 1㎖를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400원, 지방교육세 20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1원, 폐기물부담금 4원 등 모두 825원이 붙게 된다. 현재 니코틴 용액 2㎖ 용량을 기준으로 판매되는 카트리지 가격은 2500원에서 4150원으로 66% 오른다. 니코틴 용액 2㎖는 궐련 담배 25개비로 간주된다.

현재 전자담배는 국산은 전혀 없고 전량 중국이나 홍콩에서 수입되고 있다. 전자장치와 니코틴 용액을 넣는 카트리지, 배터리로 구성된 1개 세트는 13만∼20만원에 판매된다. 2007년 후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전자담배는 지난해 36억원가량이 수입되는 등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