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실수로 못낸 국민연금 소급 가능”
입력 2010-02-15 18:29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사업장 실수로 국민연금 가입신고가 누락됐다면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미납 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모(51)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미납보험료 수납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울산 남구청 직원인 박씨는 1992년 직원별 가입신고 때 누락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근무하다 2001년 11월 ‘가입기간 누락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쓴 각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박씨는 2005년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일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패소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