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의심 금융거래 추적 강화… 보고 기준 1000만원으로

입력 2010-02-15 18:29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5일 불법 금융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혐의거래 보고 기준 금액’을 크게 낮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금융기관은 기존 혐의거래 보고 기준 금액이었던 원화 2000만원, 미화 1만 달러 이상에서 원화 1000만원, 미화 5000달러 이상 거래 중 불법 거래 혐의가 있을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