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교복 담합 4개 업체 무혐의 처분

입력 2010-02-15 18:29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장호중)는 15일 가격을 담합하고 ‘짝퉁’ 교복을 판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스마트, 아이비클럽, 엘리트학생복, 스쿨룩스 등 4대 메이저 교복업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교복업체 중 일부 대리점이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있지만 대리점 영업행위에 본사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일부 대리점에서 가짜 교복 등을 판매한 혐의는 발견돼 따로 대리점을 고발하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