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 인권 문제 공식 제기하나

입력 2010-02-15 18:16


법무부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동독에 대한 서독 정부의 인권정책’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보고서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어 북한인권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와 맞물려 범정부적인 북한 인권 대책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실질적·실용적 인권정책 필요=법무부는 한국서양사학회 이동기 박사로부터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연구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서독 연방 법무부의 인권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부제가 붙은 보고서는 1961∼90년 독일 통일까지 서독 정부의 동독 인권 정책을 살폈다.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동독 내에서 일어난 반인권적 정치적 폭력행위를 기록한 것과 연방 법무부 산하에 인권 문제 위임관을 만들어 국제 무대에서 동독의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던 것 등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와 비판,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적대적 체제 전복 차원의 인권 공세가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인권정책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서독의 경우 동독 인권정책과 관련해 서독 정치권이 좌우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합의에 근거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한국 내 정치권의 최소한의 합의,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북한 인권 정책 탄력받나=이 연구용역에 대해 법무부는 “동독에 대한 서독 정부의 인권정책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해 한반도 내 인권과 통일의 관계, 남북한 화해협력 등에 대해 고찰하고 서독 연방 법무부의 인권 활동을 분석해 정책추진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가 정부 차원의 공식적 문제 제기에 힘을 싣고 있는 대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연구용역은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수정을 요구한 상태”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한 여러 건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안을 강구하며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구축하고 북한 인권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업무보고에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언급은 없지만 법무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강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 직제에 따르면 북한 인권에 대한 업무는 법무부 소관이고 국가 인권정책 기본 계획에도 법무부가 북한 인권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