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이창] 軍복무 중 ICL 이자 공제 추진
입력 2010-02-15 18:16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따라 대출 받은 대학생은 앞으로 군복무 기간의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5일 ICL로 대출 받을 경우 군복무 기간의 이자는 공제토록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ICL 대출원리금을 산정할 때 대출 원금과 대출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이자를 합하되 군복무 기간의 이자는 빼도록 했다. 현재는 대출자의 군복무 기간도 거치기간에 포함시켜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은 면제된 학생에 비해 학업과 취업이 늦어지고 학자금 대출 상환 시점도 밀려 이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