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아버지 370억 사기혐의 기소

입력 2010-02-12 19:15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는 자신의 동서이자 알루미늄 새시 제조업체 대표에게 원자재를 싸게 공급하겠다고 속여 37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아들은 물론 사위, 처남도 모두 현직 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회사 한국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4년 동서 하모씨에게 “런던금속거래소 회원사를 통해 알루미늄을 t당 200달러 싸게 공급해주겠다”며 2008년까지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37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수출업자와 짜고 공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하씨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