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법안 입법 필요성 공감”
입력 2010-02-12 17:18
통일부는 12일 논란 끝에 전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정부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인권법안이 비록 의원 입법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천 대변인은 또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통일부는 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했다”며 “향후 국회 의결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법이 제정되는 대로 그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다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 침해 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는 한편 통일부에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외교부에는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를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가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이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반대하며 퇴장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그동안 북한이란 단어만 들어가면 쉬쉬하던 민주당이 지난주 발표한 뉴민주당 플랜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절실하다고 해 적절한 조치를 기대했는데 수포가 됐다”면서 “민주당은 말만 북한 인권을 외치고 있지만 결국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나토(NATO;No Action Talking Only) 정당’의 습관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에 대해 우리 책무를 규정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등 최소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다”며 “이런 기본적 조치마저 조직적으로 외면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