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한상균 전 노조지부장 징역4년
입력 2010-02-12 16:58
공장을 점거한 채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간부 22명 중 8명에 대해 징역 3∼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오준근)는 12일 지난해 쌍용차 파업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상균 전 쌍용차 노조지부장에게 징역 4년, 수석부지부장 등 7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나머지 노조간부 1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가담 사실이나 (폭력행위) 정도를 다투는 부분에 대해 증인 신문 및 검찰증거 조사 결과, 공동범죄가 인정돼 피고인 모두 유죄”라며 “실정법을 도외시하고 상식을 넘은 폭력으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법질서 위반 행위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리해고 철회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77일간 공장을 점거, 파산직전까지 몰고 감으로써 사측과 협력업체,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다”며 “그러나 쌍용차 강제인가 결정으로 회생의 길을 가는 등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평택=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