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체불 감독·처벌 강화를

입력 2010-02-12 16:32

악의적인 임금체불이 여전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체불 근로자는 1만7191명에 체불 임금은 719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감소한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한참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올 1월의 임금 체불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해 체불 근로자는 30만명, 총 체불액은 1조3438억원이었다. 이는 2008년보다 40.6%나 늘어난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지난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성장률이 뒷걸음질쳤지만 한국은 0.2% 플러스 성장률을 보였다. 그럼에도 임금체불이 여전한 것은 고의로 체불하는 업주가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노동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어제까지를 ‘체불 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임금청산 지원 전담반을 운영했다.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9일 현재 사업주 16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그 가운데 50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도 지난해 1월 1963건에서 올 1월엔 2259건으로 늘었다.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가 좀더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했다. 내일로 다가온 설을 감안할 때 일찍 감독권을 행사했었다면 체불 근로자의 고통을 더 덜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노동부는 설 이후에도 중대 사건 전담반 편성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펼치기로 했다니 악덕 임금체불 사업주를 뿌리 뽑는 데 끝까지 힘써주기를 기대한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가 만연하는 것은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고 설 추석 등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임금체불 사업주가 받는 민·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가 아닐 수 없다. 노동부가 임금체불에 대한 상시 감독 체계를 가동하는 것은 물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도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