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위 입장 “정부 하달 지침 무시할 수 없어”
입력 2010-02-12 19: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작가회의에 시위 불참 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시위 참가자의 지원 규제를 명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보조금을 불법 시위 활동 등에 사용하면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걸 교부 조건에 명시해야 한다.
예술위는 이런 조항을 근거로 작가회의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예술위 이성겸 정책홍보부장은 “정부차원에서 내려온 지침을 예술위가 마음대로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위원회에 이 문제를 보고했고 위원회에서 동의해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침을 바꾸지 않는 한 확인서 제출 요구를 번복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위가 작가회의에 ‘시위 불참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예술위의 행정적인 입장은 있지만 그래도 예술가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다”며 다른 방법을 검토할 의사를 12일 밝혔다. 유 장관은 특히 예술위가 예술인단체에 확인서를 요구한 것과 관련, “방법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하고 “행정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면 섬세하게 접근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 지붕 두 수장’ 등 예술위와 관계된 일련의 갈등에 대해 “좌우가 서로 조금씩 양보했으면 싶다”며 “갈등이 있는 부분을 치유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