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AA 2009 보고서… 中 정부, 교회 탄압 갈수록 교묘

입력 2010-02-11 18:59

삼자교회(정부 공인교회) 목회자 파면, 교회 지도자에 대한 중형 선고 등 중국 정부의 교회 탄압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기독교 인권단체인 중국원조협회(CAA)가 최근 발표한 ‘2009 중국교회 박해 보고서’에 따르면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 등에서 많은 삼자교회 목회자들이 강제 파면 또는 퇴직 조치를 당했다. 1년 노동개조형을 선고받은 목회자도 있었다.

교회 핍박 건수는 77건으로 2008년에 비해 4.1% 포인트 상승했다. 체포된 기독교인은 교회 담임목회자 202명을 포함해 389명이었다. 목회자들은 주로 연합수련회를 인도하다 체포됐다. 그 가운데 실형을 받은 목회자는 23명에 달했다. 탈북민을 도왔던 한 조선족 사역자는 10년형에 벌금 3만 위안(509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와 산둥 허난(河南) 쓰촨(四川)성,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에서의 박해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가정교회(비공인교회)에 비해 상대적 자율성이 보장됐던 삼자교회도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받았다. 가정교회 및 삼자교회 지도자들은 최소 노동개조형, 최대 15년형 등 실형을 받았다. 체포된 성도들은 1만∼5만 위안(약 169만∼849만원) 등 고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또 농촌교회보다는 도시교회가 주 타깃이 됐으며 베이징 광저우(廣州) 등에서는 임대 건물주에게 압력을 행사, 집회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상하이와 청두(成都)에서는 현지 정부가 교회 출입 자체를 불허해 장외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