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점수 공개 판결] 대응 나선 교과부 “공개 요청 쇄도 예상… 가이드라인 만들 것”

입력 2010-02-11 22:34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능 점수 정보 공개 절차에 착수했다. 일단 소송을 낸 원고측인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학사모)에 자료를 전달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과부는 다만 이번 판결로 큰 사회적 논란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수능 성적의 학교별·지역별 원점수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원고측이 학교별·지역별 수험생의 원점수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면서 “교과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수험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를 제외한 원점수와 수능 등급 구분 점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확정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실무적인 공개 준비 절차를 시작했다. 교과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제기한 수능 점수 공개 소송도 곧 대법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조 의원의 소송이 끝난 뒤 학사모와 조 의원에게 함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교과부는 현재 수능 점수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채점 프로그램 자체가 원점수는 산출하지 않게 돼 있어 현재 원점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채점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 원점수를 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교과부는 또 이번 판결로 각 단체로부터 수능 점수 공개 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보고 이날부터 수능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착수했다. 김환식 교과부 학교정책분석과장은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뒤 판결 취지를 반영해 수능 자료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며 “누군가가 자료 공개를 요구하면 어느 정도 자료를 공개할지는 좀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조 의원이 교수 시절이던 2006년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수능 원자료 공개 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학사모 소송과 비슷하게 ‘공개하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수능 점수의 학교별·지역별 정보 제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