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형환 의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입력 2010-02-11 18:10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18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천구를 방문했다고 말한 안 의원의 연설은 허위 사실 공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파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학경력 허위기재, 수학기간 누락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