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당, 수사에 당당하게 응하라
입력 2010-02-11 17:3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전당대회 대의원과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경찰은 어제 “10여명의 전교조 조합원이 민노당 전당대회 대의원과 중앙위원에 포함돼 있는 문건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전교조가 작성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사실이라면 전교조가 개인 차원을 넘어 민노당 운영에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전당대회는 민노당 최고의결기구다. 전당대회 대의원은 당 강령과 당헌을 개정하고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중앙위원은 대통령 후보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 선정에 참여하는 핵심 당원들이다. 헌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정당 가입 자체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일반 당원이 아닌 핵심 당원으로 활동한다는 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못 하도록 한 현행법을 애초에 지킬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다.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것은 공권력의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민노당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공권력 행사마저 방해하고 있다.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 당시 사라진 2개의 하드디스크 외에 17개의 하드디스크가 더 없어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민노당은 “우리 서버에 대한 불법 해킹 의혹이 있어 서버를 교체했다”고 해명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법이다. 민노당이 당당하다면 그런 옹색한 해명은 하지 않을 것이다. 공당으로서 수사에 협조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노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입당하고 당비를 낸 현직 교장 등은 조사하지 않고 전교조만 문제 삼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상실한 편파수사라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8년 당시 현직 교장 3명에게서 112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또 뉴라이트전국연합대표를 지낸 교사 등 3명은 사표를 내지 않고 한나라당 책임당원으로 활동하며 18대 총선 공천을 신청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편파수사 시비에서 자유로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