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가해자 알수없는 차 사고 보험료 할증 검토 논란

입력 2010-02-11 18:34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의 보험 처리 시 운전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가해자 불명 사고가 증가해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악화됨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에게 자기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거나 보험료 할증기간 및 할인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안은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는 것이지만 사고 과실이 없는 선량한 운전자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자동차보험 가입 때 자기 부담금을 5만원 내기로 약정하면 차량 수리 횟수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5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수리비용은 보험사가 지급한다. 이를 가해자 불명 사고 처리 횟수에 따라 연간 1회 때는 5만원, 2회 때는 30만원, 3회 때는 5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보협회는 또 가해자 불명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기간과 할인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