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완화… 정보공개등 사후관리는 강화
입력 2010-02-11 18:27
앞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의 수입 범위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제외된다. 대신 기부금 정보공개 및 지정 취소 등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 요건과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법인세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입 중 50% 이상이 회비·후원금이어야 한다는 종래 규정을 유지하되 수입의 범위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제외해 상대적으로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지정이 종전보다 용이해진다.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단체, 불우이웃을 위한 의료단체 등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사회복지법인만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하던 것을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재지정 요건은 엄격해진다. 사후관리를 강화해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막자는 취지다. 정부는 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액 및 공익사업 활용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토록 했다. 또 기부금 모금액과 공익사업 실적을 2년마다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