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어찌 쇠라고… 상습 체불 사업주 급증

입력 2010-02-11 20:37

서울에 있는 모 용역업체 대표인 김모씨는 원청업체로부터 용역대금 6억원을 받았지만 이를 사채상환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뒤 근로자 277명의 임금과 퇴직금 5억7000만원을 체불했다. 수도권에 있는 모 건설업체 회장은 근로자 450명의 임금 등 122억원의 체불 청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노동부는 이들 2명의 사업주를 포함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5개 사업장 대표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올 들어 지난 9일까지 임금을 체불한 후 조사에 불응한 사업주 16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0% 증가한 수치다. 현재 50여명의 사업주가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들이 받는 민·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이 미미해 고의적 체불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는 30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20.5% 늘었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현재 40여개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악의성을 엄정히 조사 중”이라며 “상습성과 고의성이 짙을 경우 검찰과 협의, 반드시 구속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