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또 ‘유죄’… 홍성지원, 벌금형 선고

입력 2010-02-11 20:30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게 또다시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1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오세연 수석부지부장과 김동근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만원, 백승구 정책실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요구받는 특수신분인 교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전주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인천지법은 지난 4일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는 등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

홍성=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