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엔 검·변 때리기… 안상수 원내대표, 수사권 남용·수임료 질타
입력 2010-02-11 17:53
이용훈 대법원장까지 거론하며 법원 개혁을 외쳤던 한나라당이 이번엔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권 남용, 고액 수임료 문제를 질타하며 검찰과 변호사업계 개혁안을 꺼내들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1일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회의에서 “국회에서 겪어보니 피의사실 누설이 제일 심각했다. 조사한다고 해놓고는 명예만 훼손하고 나중에 부르지 않는다. 이런 인권 침해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는 조그마한 투서가 들어오면 무조건 압수수색을 대량으로 해서 장부란 장부는 모두 갖고 가 기업 경영을 못 하게 한다”면서 “이것은 과잉 수사로 기업이 결정적으로 타격 입어 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 “선거 소송에서 얼마냐고 물으니 대개 1억 받는다고 하는데, 딱한 처지를 이용해 그런 과다 수임료를 받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요즘 같으면 한번 소송하면 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일표 의원은 “우리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권한이 집중돼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당 사개특위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됐다고 판단하고 공익의 필요성, 진실부합성, 절차적 정당성, 피의자 주장 수용 등 네 가지 조건을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 명시키로 했다. 네 가지 이유 외에 피의사실 공표 시 현행 형법으로 처벌토록 한다는 취지다. 한나라당은 이런 내용의 검찰 변호사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또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압수수색 남발 방지, 반복소환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검사는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로펌과 회계법인 등 영리업체에 취직한 전직 고위 관료의 보수가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상회할 경우 연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동결하는 방안과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개업한 변호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보조금 지급 등도 추진된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