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안, 野 퇴장속 상임위 통과
입력 2010-02-11 17:55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이 11일 논란 끝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본보 2월 10일자 1면 보도). 북한인권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한나라당 의원 14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2명 등 16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7명은 이 법안이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 토론을 벌인 뒤 표결에 불참하고 전원 상임위를 퇴장했다.
북한인권법안은 정부 내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고,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일부에 10명 이내의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부 장관은 이곳의 자문을 거쳐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증진활동에 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게 했다.
북한인권법안은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됐다. 18대 국회 들어서도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법안처리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한 민주당이 충돌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처리된 이번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우리나라는 2004년과 2006년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북한인권법을 갖게 된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안이 처리될 경우 북한은 ‘내정간섭’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개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남북관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법안 통과를 주도해온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규탄성명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