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8000여만원 수뢰혐의 前 서대문구청장 구속

입력 2010-02-11 01:04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0일 부동산 업자 등으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현동훈 전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구속했다.

현 전 구청장은 2005년 12월부터 부동산 업자 오모씨 소유의 다세대주택 10채를 서대문구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계획 시설로 지정해주고 4차례 현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입주권 사업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오씨로부터 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 전 구청장은 2005년 9월 서대문구 관할 견인차량 보관소의 위탁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백모씨로부터 1만 달러를 포함해 3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집무실에서 설날과 추석 등에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씩 수차례 돈다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전 구청장은 검찰 조사 직전 “불거진 의혹은 음해이며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 전 구청장은 제주도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2일 사임했다. 다음날 검찰은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8일 현 전 구청장을 체포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