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제 폐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0-02-10 21:44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의원 일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늦어져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던 교육의원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개정안은 6월 지방선거에서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선출하고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교육의원 재·보궐 선거 사유가 발생해도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후보자의 교육 경력은 당초 교육감 5년, 교육의원 10년 이상에서 교육경력이나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당적보유 금지기간도 현재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1년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전국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등록 개시일(2일)을 8일이나 넘겨 처리됨에 따라 경력 요건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 간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