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국민銀 종합검사 끝내… 금감원, 5∼6월 제재 수위 결정
입력 2010-02-10 18:46
금융감독원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예정대로 10일 끝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부터 시작한 종합검사에는 검사역 42명이 투입됐다.
금감원은 2008년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 커버드본드(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 등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발행한 채권) 10억 달러 규모 발행, 영화제작 투자 손실 등과 관련해 내부 의사결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법규 위반은 없는지를 살펴봤다.
특히 KB금융 일부 사외이사가 전산 용역 등에서 국민은행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편법 연장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지난해 국민은행 일부 지점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 불법 대출사고,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공용차량 사적 이용 의혹 등 경영 실태 전반도 들여다봤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계좌추적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사고와 금융실명거래 위반, 내부자 거래 등을 조사할 때 관련자 계좌를 추적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5∼6월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 행장이 중징계를 받으면 오는 10월까지인 행장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