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산정 대상에 16개 준정부기관도 포함… 정부 통계기준 개편, 2012년 적용

입력 2010-02-10 21:31

정부가 대대적인 국가채무 통계기준 개편작업에 착수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1 회계연도 결산부터 국가채무 통계기준을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001년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국가회계기준을 현행 현금주의 방식에서 2012년부터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기준에서는 국가채무 대상항목이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이지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빠지는 대신 선수금, 미지급금, 예금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또 국가채무 산정에 포함되는 기관의 범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에도 16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일부 공공기관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6개 준정부기관 부채는 2008년 말 기준 6조4539억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 중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24개 공기업의 경우 국가채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원 수석연구원은 이날 ‘국가채무의 재조명’ 보고서에서 “정부 예상대로 균형재정이 이뤄지더라도 연금과 의료비 등 고령화의 영향을 받는 재정지출이 늘어 2050년이 되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0% 이르고 국가채무는 GDP의 91%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연구원은 “적자가 만성화하면 재정위기 시점이 10년 앞당겨져 2040년 국가채무가 GDP의 92%에 달하고, 2050년에는 이 비중이 111.6%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재정학회도 재정부에 제출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보고서에서 올해 재정적자가 GDP 대비 2.3∼3.4%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재정부가 이날 2009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 국세수입은 261조원으로 전년보다 30조원 정도 늘었고 정부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세입은 261조3000억원, 총세출은 252조2000억원이었으며, 결산상 잉여금 9조2000억원 중 2조7000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 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