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전재용씨 증여세 부과는 정당”… 항소심서도 “77억 내야”
입력 2010-02-10 18:49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가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용씨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며 “재용씨는 미납한 80억원 중 가산세 3억원을 제외한 77억원을 납부하라”고 밝혔다.
재용씨는 2001년 외할아버지로부터 액면가 167억원의 국민채권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세무서는 73억5000만원어치는 외할아버지로부터, 93억5000만원어치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 80억원을 부과했다. 재용씨는 “이 돈은 1988년 결혼 축의금으로 들어온 20억원을 외할아버지에게 맡겨 증식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8년 7월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비춰 20억원을 관리해 그 정도로 증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은 비자금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 증여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2007년 6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원이 확정됐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