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지원 대상 유아, 종일반도 전액 보조
입력 2010-02-10 18:50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올 3월부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이 종일반을 이용할 때 종일반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국공립 유치원은 월 3만원, 사립은 월 5만원이다.
교과부 등은 유아학비 지원도 지난해보다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만 5세아를 둔 가정의 경우 소득이 하위 70%(4인 가족 기준 월 436만원) 이하이면 유아학비 전액(국공립 월 5만7000원, 사립 17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만 3∼4세아는 소득 하위 50% 이하이면 학비 전액, 소득이 하위 50% 초과∼70% 이하이면 학비의 60% 또는 30%를 차등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하위 70% 이하 만 3∼4세아 가운데 모든 둘째아이 이상이 전액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지난해까지는 첫째아이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야만 둘째아이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그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되면 학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자격 확인 자료를 받아 자녀의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3월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6월 이후 신청하면 소급 지원 혜택이 없어진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