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소셜미디어는 보물단지”… 유튜브 등 동영상·사진 수사에 결정적 단서
입력 2010-02-10 18:19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버지니아주 서퍽 시내의 한 도로에서 대규모 난투극이 발생했다.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관계자들은 사라진 뒤였다. 목격자는 없었고 수사는 답보 상태였다. 며칠 뒤 수사관들이 유튜브에 올라온 한 동영상을 발견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난투극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이었다. 이후 용의자 7명은 재판에 회부됐다.
미 일간 유에스에이(USA)투데이는 9일(현지시간) 경찰이 최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수사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튜브나 트위터, 사진 공유 사이트 플리커(Flickr) 등이 수사에 활용되는 대표적 소셜미디어다. 주로 목격자들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지만 범죄자 스스로 자기 과시를 위해 올리는 경우도 있다.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 경찰은 지난해 11월 4명을 폭력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범죄 장면을 촬영해 직접 유튜브에 올려 꼬리가 잡혔다.
제시 가르시아 경관은 “‘미국의 가장 바보 같은 범죄’류의 TV쇼를 스스로 제작한 셈”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범죄를 막기도 했다. 테네시주 경찰은 지난 1월 일부 주민이 특수 개조한 차량으로 ‘드레그 레이스’(짧은 도로를 질주해 승패를 가르는 경주)를 불법 개최한다는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입수한 뒤 관련자 4명을 체포했다.
전미경찰서장협회의 잭 린치치 회장은 “첨단정보화 기기들이 사법당국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