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적 금융기관 채무에도 경각심 가져야”

입력 2010-02-09 21:37


공공부문 부채 700조… 재정건정성 ‘빨간불’

유럽 국가들의 빈약한 재정 건전성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져온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가채무뿐 아니라 공기업 및 공적 금융기관을 포괄한 공공부문 전체 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국가채무만 봐선 안 된다=정부 살림살이를 따져볼 수 있는 지표는 크게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 국가채무 등 세 가지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정부관리기금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18개 특별회계, 4개 기업특별회계,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한 34개 공공기금 등이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개념이다.

국가채무에는 국가의 직접채무 외에 보증채무와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만을 국가채무로 분류하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 부채는 제외한다.

정부는 올해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7% 수준에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부채에서 제외됐으나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공기업 부채도 자산이 함께 늘어나는 금융성 부채가 순수한 채무인 적자성 부채보다 많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외화 등의 대응자산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199조2000억원(GDP 대비 19.3%)이고 순수한 부채라고 할 수 있는 적자성 채무는 166조8000억원(GDP 대비 15.7%)이다.

◇“공공부문 부채 700조원”=정부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8조원가량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서 알 수 있듯 공기업은 물론 공적 금융기관의 부채까지도 포함해야 정확한 공공부문의 부채 규모가 산출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공기업·공적 금융기관을 포함한 공적부문의 부채가 700조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은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이는 국가채무에 들어가지 않는 공기업과 공적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 예금보험기금, 공적상환기금 등)의 부채도 포함돼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공기업 부채 중 어디까지 국가 부담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전반적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아직 낮다. 하지만 고령화와 저출산, 저성장 기조 등을 감안할 때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영역 전체의 부채를 세밀하게 관리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다.

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공기업은 독립된 경영체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부채가 쌓이면 국가가 일부만 보증해주는 식으로 컨트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도 “국제기준(IMF)은 공기업 부채를 포함시키지 않고 정부도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기업 부채 문제를 정리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배병우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