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차량 계란 투척 보수단체 회원 2명 검거

입력 2010-02-09 18:29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항의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관용차에 계란을 던진 보수단체 회원 2명이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이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관용차에 계란을 투척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소속 김모(62)씨와 추모(52)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전 8시쯤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인근 육교에서 이 대법원장의 관용차에 계란 4개를 던진 혐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총장 앞에서 집기를 던지고 공중부양을 했지만 사무총장이 공무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장 차에 계란을 던진 것도 대법원장이 공무 중이 아니었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