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측, 모델료 2억 배상”… 법원, 소속사·가족 연대·광고주 일부승소

입력 2010-02-09 21:25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대경)는 9일 ㈜신한이 탤런트 최진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가족과 소속사는 연대해 2억원을 신한에 배상하라”며 “최씨 측의 배상 책임을 2억5000만원으로 보지만 신한 측도 최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억원 중 1억원은 소속사가 배상토록 하고, 나머지 1억원은 최씨의 가족과 소속사가 연대해 배상케 했다.

신한은 2004년 8월 최씨가 전 남편 조성민씨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집기가 부서진 집안을 언론에 공개하자 “아파트 모델인 최씨가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모델 계약을 취소하고 3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최씨가 사망하자 최씨의 자녀가 소송수계인이 됐다. 1심은 “최씨와 기획사가 2억5000만원씩 신한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최씨는 언론 취재에 응한 것일 뿐 고의가 아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 측에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