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인권위 의견 2題… 밤샘조사·장기간 대기 인권침해

입력 2010-02-09 18:29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용산 참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철거민들을 늦은 밤까지 조사하거나 오래 기다리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검사에게 주의조치를 내리도록 검찰총장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37)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이 동의 없이 밤샘조사하고 불필요하게 구치감에 장기간 대기시켰다”며 지난해 1월 진정을 제기했다.

검찰은 “조사 대상자가 100여명에 이르고 내용도 방대해 일부 철거민을 심야시간까지 조사했지만 당사자의 동의나 양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의자 조사 대기 시간이 길어진 것은 제한된 구속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철거민 피해자 진술서, 검찰 수사기록,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검찰이 일부 철거민에 대해서만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구속영장이 발부된 철거민을 심야 조사할 만큼 사안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5∼14시간을 25차례 반복해 기다리게 한 점 역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