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외시 1차시험에 한국사 포함
입력 2010-02-09 18:25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2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수험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사전에 응시해 2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시험은 지난해까지 연 2회 실시됐으나 수험생들에게 더 많은 응시 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연 3회, 2012년부터는 연 4회로 확대된다. 한국사 자격시험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공무원은 반드시 올바른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각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수습 사무관에 대해 헌법 교육을 강화하고 일정 점수를 받아야만 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헌법교육 패스(Pass)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