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주치의, 과실 치사 혐의 기소

입력 2010-02-09 18:07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사건 수사가 7개월여 만에 일단락됐다.

로스앤젤레스(LA) 검찰은 잭슨의 주치의였던 콘래드 머레이 박사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LA타임스 등 미국 현지 언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에 따르면 머레이는 2006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잭슨의 아들을 치료한 것을 계기로 그와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 5월부터 월 15만 달러(약 1억8000만원)에 잭슨의 전 세계 순회공연 전담의사로 고용됐다.

한 달 뒤인 6월 24일 밤 LA 자택에서 잭슨이 불면증을 호소하자 머레이는 디프리반 등 강력 마취제를 투여했다. 이후 잭슨은 호흡정지 상태가 됐고 급성심정지로 사망했다.

LA카운티 검찰은 지난 8월 잭슨의 사인을 ‘살해’로 규정지었다. 검시관도 사인을 ‘타인에 의한 정맥주사로 인한 급성 프로포폴 중독’으로 기록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머레이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면 교도소 수감은 피할 수 없다”며 “최소 4년 이상 보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잭슨 가족과 머레이 측의 지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머레이는 이날 오후 LA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몇 시간 뒤 보석금 7만5000 달러를 내고 석방됐다. 심리를 지켜본 아버지 조 잭슨은 “아들이 살해됐다. 하지만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