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인치 이하 TV 개별소비세 면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입력 2010-02-09 18:07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반면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은 강화됐다.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되지 않은 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빈 집으로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종부세를 물어야 했으나 이 조항을 개정해 미임대나 빈 집이 발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비과세 기간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로 정해 의무기간 이후에도 남아있는 미임대 주택이나 빈집은 종부세를 물어야 한다.

또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일을 경과한 뒤 분양 전환할 때 종부세 추징을 배제하는 것도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민간건설 임대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4월부터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되는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에어컨의 경우 당초 월간소비전력량 400㎾/h 이상에 과세할 계획이었으나 370㎾/h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정격냉방능력 10㎾/h 이상인 에어컨은 대부분 업소용·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냉장고는 입법예고 시 월간소비전력량 45㎾/h 이상에 과세하겠다고 했으나 이 기준을 40㎾/h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드럼세탁기도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 750㎾/h 이상에서 720㎾/h 이상으로 낮췄다. TV의 경우 당초 방침대로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에 과세하기로 했으나 화면 대각선 길이가 107㎝(42인치형) 이하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