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자회사 내부통제… 금감원, 모범규준 마련
입력 2010-02-09 18:05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금융지주회사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모범 규준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임직원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했다. 지주회사 이사회는 내부통제 체제 구축과 운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을 대표 이사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와 경영협의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해 보고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사 등 개별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됐지만 지주회사는 그렇지 못했다. 국내에는 우리·신한·하나·KB·산은·SC금융지주와 한국투자지주 등 7개 금융지주회사가 있다. 한국시티은행도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