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회원 몰래 회칙변경한 골프장 시정명령

입력 2010-02-09 18:05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코스 규모를 속이고 정회원 모르게 회칙을 변경, 주중 회원을 모집한 금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충북 충주 노은면의 센테리움CC를 운영하는 금강종합건설은 골프장 개장 전인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신문 광고를 통해 550명의 정회원 모집 광고를 내면서 골프장 규모 27홀 모두가 회원제 코스인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 중 18홀만이 회원제였으며 9홀은 모든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 코스가 회원제인 것처럼 꾸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해당 회사는 2008년 8월 일방적으로 기존 정회원보다 많은 수인 700명의 주중 회원을 모집했다. 문을 연 지 불과 3개월 만에 임의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회칙을 변경했으면서도 기존 정회원에게는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원의 권익과 관련된 내용은 기존 회원과 정당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회원과의 협의 없이 회칙을 불이익하게 바꾼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