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근로면제 시간·인원’ 제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입력 2010-02-09 18:01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유급근로시간면제)제의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시간과 인원에 대해 모두 정해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전임자 인원수에 대해서까지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주까지 노·사·공익위원 5명씩 15명으로 구성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로시간면제위)가 구성된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상한선 등을 정할 근로시간면제위가 5월 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근로시간면제위가 타임오프 한도를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해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이 조항이 임의규정이지만 노동부로서는 시간과 인원을 모두 제한하는 게 타임오프제의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당시 근로시간면제위가 타임오프 상한선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공익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 경우 공익위원 만장일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또 입법예고안에서 50일로 정한 근로시간면제위의 심의·의결 기한은 60일로 늘어났다.
시행령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참여 노조 확정 절차로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 요구, 7일간의 공고, 공고기간 중 타 노조 교섭 참여의사 표명, 교섭 참여 노조 확정 공고(5일간) 등의 순서를 규정했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하는 노조가 확정된 이후에는 14일 이내에 노조 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자율적 단일화가 안 되면 공동교섭대표는 과반수 노조가 맡도록 했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자율구성이 안 되면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조 전부나 일부가 신청한 지 1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